저희 식당은 직원이 5인이 안 되는데요, 이런 작은 곳도 주휴수당을 꼭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직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인정되는 수당입니다.
(2) 언급하신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위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인정되는 수당입니다.
(2) 언급하신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위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5인 미만·이상)와 전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를 개근하면 발생하는 법정수당입니다. "5인 미만이라 안 줘도 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 법적 근거와 판단 기준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 별표1).
②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i)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ii)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③ 반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규모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해 15시간 이상 여부를 특정해 두세요.
둘째, 주휴수당은 '8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주 25시간·시급 1만원이면 8 × (25/40) × 10,000 = 50,000원이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입니다.
셋째, 결근한 주에는 개근 요건 미충족으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출퇴근·근태 기록을 꼼꼼히 남겨 두시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