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3.3% 떼고 쓰면 4대보험 안 걸려도 되나요

Q

직원을 4대보험 가입시키면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져서, 그냥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3.3% 원천징수로 처리하고 싶은데요. 나중에 이게 4대보험 미가입으로 문제 삼아지면 저한테 어떤 처벌이 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이 추후 적발될 경우에는 모두 과태료 부과와 같은 벌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1차 위반/2차 위반 등으로 나뉘어 그 수위는 위반횟수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 (2) 문제는 과태료와 같은 벌칙부과 외에 가입을 소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해서 이래저래 불편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으니 가입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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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이 추후 적발될 경우에는 모두 과태료 부과와 같은 벌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1차 위반/2차 위반 등으로 나뉘어 그 수위는 위반횟수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 (2) 문제는 과태료와 같은 벌칙부과 외에 가입을 소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해서 이래저래 불편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으니 가입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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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로 처리하고 싶은데, 추후 문제 시 처벌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실질이 근로자인 사람을 형식만 '프리랜서(사업소득 3.3%)'로 신고하는 것은 4대보험 미가입에 해당하여 과태료·소급 보험료 부담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의 명칭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지휘·감독, 고정급, 근무시간·장소 구속 등)의 실질로 판단됩니다. ▶ 미가입 시 불이익 ① 과태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각 법령에 따라 미가입·미신고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② 소급 부과: 적발 시 최대 3년치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우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체금도 가산됩니다. ③ 산재 미가입 중 재해 발생: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급여액의 최대 50%를 징수(급여징수금)할 수 있어 리스크가 큽니다. ④ 실업급여·고용지원금 등에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실제 근로자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에 정상 가입하세요. 둘째, 인건비 부담이 크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소규모 사업장·저임금 근로자 대상 보험료 일부 국가 지원)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해 활용하세요. 셋째,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산재는 가입하되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 시 가입하는 등 근로형태에 맞는 적법한 설계를 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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