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줄인다니까 카톡으로 그만둔다는 알바생, 뭘 준비해야 하나요

Q

매출이 안 나와서 알바생한테 근무시간을 줄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근무시간이 원래의 1/3 수준으로 줄어드니까 알바생이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카톡으로 "일 그만할게요"라고 보낸 메시지는 갖고 있는데, 이 카톡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더 챙겨둬야 할 게 있는지 궁금해요. 나중에 이 알바생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그때 이 카톡 메시지를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먼저 사장님이 회사를 그만둘 것을 권고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이를 받아 들였다면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나, (2) 근로자가 먼저 퇴직의사를 밝힌 점으로 볼 때 (구체적인 이직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일응 자진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실업급여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추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게 되면 이직사유는 자진사직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이고 위 카톡메시지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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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먼저 사장님이 회사를 그만둘 것을 권고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이를 받아 들였다면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나, (2) 근로자가 먼저 퇴직의사를 밝힌 점으로 볼 때 (구체적인 이직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일응 자진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실업급여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추후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게 되면 이직사유는 자진사직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이고 위 카톡메시지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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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매출 부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자 알바생이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한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카톡 메시지만으로 충분한지·실업급여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힌 경우 원칙적으로 자진사직(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사유가 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보낸 카톡 메시지는 사직 의사를 입증하는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 사직 유형과 실업급여 ① 사업주가 먼저 그만둘 것을 권한 '권고사직'이었다면 경영상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 건은 근로자가 먼저 사직을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② 다만 예외적으로, 이직 전 근로조건(근로시간·임금)이 종전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 이직의 주된 원인인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근무시간이 1/3로 줄었다는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③ 따라서 이직확인서 작성 시 사실대로(근로자의 자진 사직, 그 경위인 근로시간 단축) 기재하시면 됩니다. 허위 기재는 오히려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직 의사가 담긴 카톡 메시지를 캡처·백업해 보관하세요(발신자·날짜 확인 가능하게). 둘째, 근로시간 단축을 통보·합의한 정황(문자, 근무표 변경 등)도 함께 남겨 두세요. 셋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주휴수당 등 금품을 청산하고, 이직확인서는 사실대로 발급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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