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이 280만원인데 이번 달에 원래 쉬는 날 포함해서 총 5일을 쉬었어요. 이럴 때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는 건가요?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일 휴무라는 것이 원래 근로하여야 할 날에 결근이나 무급휴가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것인지 원래 휴무일과 근무일을 합산하여 쉬었다는 것인지(그렇다면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몇 일을 쉰 것인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짧은 글의 뉘앙스로 보아서는 원래의 휴무일과 소정근로일에 쉰 것이 합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정보로는 부정확한 답변밖에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3)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주 근로일, 1일 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중 쉰 일수, 쉬었더라도 무급휴가인지 결근인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니 이들에 대한 정보를 주시고 다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급 280만원인 직원이 휴무 포함 5일을 쉬었을 때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⑴상시 근로자 수, ⑵주 근로일수와 1일 소정근로시간, ⑶쉰 5일 중 원래 근무일(소정근로일)에 쉰 날이 며칠인지, ⑷그 결근이 '무단결근'인지 노사가 합의한 '무급휴가'인지가 필요합니다. 쉰 5일이 원래 유급 휴무일까지 포함한 것이라면 공제할 임금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급여 공제의 기본 원리
① 월급제는 통상 한 달 급여에 유급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통상임금)은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1일 8시간 근무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시급 = 2,800,000원 ÷ 209 ≈ 13,397원입니다.
② 소정근로일에 '무단결근'하면 그날 임금과 함께 그 주의 주휴수당(개근 요건 불충족)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하루 결근 시 통상 2일치(결근일 8시간 + 주휴 8시간)를 공제합니다.
③ 노사가 합의한 '무급휴가'라면 주휴는 유지되어 해당 휴가일 임금만 공제합니다.
④ 원래 유급휴무일(주휴일 등)에 쉰 것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쉰 5일이 각각 소정근로일인지 휴무일인지, 결근인지 무급휴가인지를 먼저 구분하세요.
둘째, 1일 소정근로시간과 주 근로일을 확정해 통상임금 시급을 계산하세요.
셋째, 결근이면 결근일+주휴일 2일치, 무급휴가면 해당일 1일치를 시급×근로시간으로 공제하면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