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게 이 알바생이 근무하는 시간대엔 매장 손님도 배달 주문도 뚝 끊깁니다. 주문 많은 시간대로 스케줄을 바꿔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매출을 순위로 매겨보니 상위권은 전부 제가 혼자 일한 날이더라고요. 손님 응대가 서툴러서 그런 거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손님이 알바생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배달 주문까지 줄어드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상태로는 일을 맡기기가 어려운데, 이런 알바생도 계속 데리고 있어야만 하나요?
직원의 계속 채용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의 말씀대로 배달이나 매장 방문 손님이 알바생 존부에 따라 주문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한 오비이락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2) 여튼 근로자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하니 해고를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위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30일이상의 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등 법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리스크는 없으니 적당한 기간을 두고 조치를 취하실 수는 있습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같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직원과 원만하게 사직될 수 있도록 설득하시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직원의 계속 채용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의 말씀대로 배달이나 매장 방문 손님이 알바생 존부에 따라 주문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한 오비이락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2) 여튼 근로자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하니 해고를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위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30일이상의 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등 법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리스크는 없으니 적당한 기간을 두고 조치를 취하실 수는 있습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같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직원과 원만하게 사직될 수 있도록 설득하시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근무하는 시간대에 유독 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계속 고용해야 하는지, 해고가 가능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말씀하신 매출 저조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근무 태만, 규율 위반 등)로 인정되기 어려운 우연적 사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규모별로 리스크가 다릅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 제한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이상이라면 매출 저조라는 사유만으로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의 피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해고예고는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나,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해고예고(또는 30일분 해고예고수당)가 면제됩니다.
③ 따라서 5인 미만이면서 근속 3개월 미만이라면, 법적 금전 리스크(해고예고수당) 없이 근로관계를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5인 미만·근속 3개월 미만이라면 적정한 시점을 두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되, 근태·업무 관련 객관 기록을 함께 남겨 두세요.
둘째, 5인 이상이라면 해고를 밀어붙이기보다 사정을 설명하고 원만한 합의사직(권고사직)을 유도하는 편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셋째, 어떤 경우든 '매출 부진'을 표면적 사유로 삼기보다, 근무 태도·업무 지시 이행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