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수하면서 데려온 알바생, 공백기 있는데 퇴직금 되나요

Q

가게를 양도양수하면서 원래 있던 알바생을 그대로 데려와 같이 일하게 됐어요. 그런데 인수 시점에 이 알바생은 전 사장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이미 그만두기로 하고 퇴사일까지 잡혀 있던 상태였어요. 제가 사장이 바뀌었으니 다시 생각해보라고 설득해서 계속 같이 일하기로 했고요. 다만 원래 퇴사하면서 여행 갈 계획이 있었다고 해서, 그 여행 다녀온 뒤부터 다시 일하기로 했습니다. 전 사장님이랑 트러블로 나가는 거였으니 일단 퇴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됐고, 인수 직전에 알바생은 실제로 일을 그만두고 여행을 갔어요. 제가 영업을 시작한 날과 알바생이 복귀해서 다시 일한 날 사이엔 열흘 정도 차이가 있고, 알바생이 퇴사한 시점 기준으로는 20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로계약서는 복귀한 날짜를 기준으로 새로 작성했고요. 저랑 일한 기간만 놓고 보면 아직 1년이 안 됐지만, 예전부터 일해온 기간까지 합치면 1년이 넘거든요. 이런 경우도 퇴직금을 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영업양도와 근로자의 퇴직의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영업양도로 이전의 고용하던 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의 단절이 아닌 근로의 계속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 법리를 적용합니다. (2) 다만,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일단 퇴직한 후 10일뒤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지고, 영업양도후 10일 정도후에 새로운 회사에 재입사한 정황으로 볼 여지가 많아 보여집니다. 일단 이전 직장에서의 퇴직이 확정된 것이라면 양도된 회사에 재입사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이전 근로기간을 합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추후 다툼이 벌어진다면 이전 사장님과 해당직원의 퇴직?여부에 대한 조사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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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영업양도와 근로자의 퇴직의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영업양도로 이전의 고용하던 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의 단절이 아닌 근로의 계속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 법리를 적용합니다. (2) 다만,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일단 퇴직한 후 10일뒤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지고, 영업양도후 10일 정도후에 새로운 회사에 재입사한 정황으로 볼 여지가 많아 보여집니다. 일단 이전 직장에서의 퇴직이 확정된 것이라면 양도된 회사에 재입사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이전 근로기간을 합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추후 다툼이 벌어진다면 이전 사장님과 해당직원의 퇴직?여부에 대한 조사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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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가게를 양도양수하면서 데려온 알바생이, 전 사장과의 마찰로 이미 퇴사가 확정되어 여행을 다녀온 뒤 약 10~20일의 공백을 두고 새 근로계약서를 쓰고 다시 근무하게 된 경우, 이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관건은 이전 사업장의 근무기간과 현재 근무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이어지는지 여부입니다. ▶ 영업양도와 계속근로의 판단 ① 일반적인 영업양도는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어 종전 근속기간이 단절 없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퇴직금·연차 산정 시 근속기간을 합산합니다(대법원 판례). ② 그러나 본 건은 근로자가 전 사장과의 마찰로 스스로 퇴사를 확정하고 실제 퇴직·여행을 다녀온 뒤, 양수인과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입사한 정황이 강합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이 아니라 종전 근로관계가 일단 종료(퇴직 확정)된 후 새로 시작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③ 종전 퇴직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면 이전 기간을 합산할 의무는 없고, 현재 근무기간만으로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전 사장이 해당 알바생에게 퇴직금·미지급 임금을 정산했는지, 자격상실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퇴직 확정' 정황을 명확히 하세요. 둘째, 재입사 시점의 근로계약서, 공백기간(여행)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셋째, 향후 분쟁 시 핵심은 '전 사업장에서의 퇴직이 확정되었는가'이므로, 관련 증빙(정산 내역, 문자, 사직 의사표시)을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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