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직원 5명 이하 매장이고, 배달 프랜차이즈에 일정 금액 내고 레시피를 전수받아 시작한 전수창업 형태예요. 1년 동안 매장을 운영해보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해당 브랜드명을 쓰고 싶으면 그때 정식 가맹계약을 맺어서 로열티를 내는 방식이고요. 본사 쪽에서는 지금도 가맹 상태라고는 하는데 계약 형태가 이렇습니다. 문제는 제가 직원을 뽑으면 그 직원이 저희 매장 레시피를 공짜로 배우게 되는데, 이 직원이 나중에 다른 지역에 가서 똑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는 걸 막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업금지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입사할 때(또는 근속중이라도) 경업금지의무(예로 퇴직하면 반경 **km 내에서는 취업 또는 창업을 금지 또는 몇 년동안은 동종업계 취업금지하는 조항 등)의 서약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2) 이러한 서약서 등이 유효한지 여부는 쉽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무효일수도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용자의 레시피 유출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영업이익의 침해 등을 조율하여 그 당부를 가리게 됩니다(주로 법원에서 취급).
(3) 일단 그 조항이 유효할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서약서가 있어야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추후에라도 다투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점도 있으므로 과도하게 직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정도를 나름 정하시어 서약서를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업금지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입사할 때(또는 근속중이라도) 경업금지의무(예로 퇴직하면 반경 **km 내에서는 취업 또는 창업을 금지 또는 몇 년동안은 동종업계 취업금지하는 조항 등)의 서약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2) 이러한 서약서 등이 유효한지 여부는 쉽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무효일수도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용자의 레시피 유출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영업이익의 침해 등을 조율하여 그 당부를 가리게 됩니다(주로 법원에서 취급).
(3) 일단 그 조항이 유효할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서약서가 있어야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추후에라도 다투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점도 있으므로 과도하게 직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정도를 나름 정하시어 서약서를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매장 레시피를 습득한 직원이 퇴사 후 동일 업종으로 창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경업금지(경업피지)약정을 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재직 중 별도 서약서로 받아둘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약정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와 사용자의 영업상 이익이 충돌하므로 법원이 여러 요소를 종합해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① 대법원(2009다82244 등)은 ⑴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⑵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⑶경업 제한의 기간·지역·대상 직종의 범위, ⑷근로자에 대한 대가(보상)의 제공 유무, ⑸퇴직 경위, ⑹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②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통상 1~2년 이내가 무난), 지역·업종 범위가 과도하게 넓으면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③ 아무런 대가(전직금지수당 등) 없이 일방적으로 광범위한 금지를 부과하면 유효성이 떨어집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레시피·조리법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관리하세요(접근 제한, 비밀 표시, 비밀유지서약). 영업비밀로 인정되면 경업금지약정이 없어도 유출 시 보호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둘째, 경업금지 서약서는 기간·지역·업종을 합리적 범위로 좁혀(예: 퇴직 후 1년, 반경 3km 내 동종업종) 작성하세요.
셋째, 가능하다면 소액이라도 전직금지에 대한 보상을 명시해 두면 유효성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