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나오는 알바생이 매주 한 번씩 20~30분 정도 지각을 해요. 두 번째 지각했을 때 경고까지 줬는데 이번 주에 또 늦었네요. 아직 수습 3개월이 안 지났는데 이 상태로 바로 해고해도 되는 건가요?
근태불량 직원의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해고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문제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에서 자유롭습니다(즉시해고하여도 리스크는 없음).
(2)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는 리스크 때문에 해고의 서면통보 및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주말 근로자인데 주1회 지각이라면 업무의 절반은 지각이라는 것인데 근태는 매우 불량한 직원이라고 보여집니다. 1~2차례 더 주의를 주심과 동시에 경위서 등을 작성케 하여 객관적으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한 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징표를 마련하시고, 근태기록을 꼼꼼히 체크해 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해고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서라도 근로자의 근태불량 문제를 시정하는 노력을 하시고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반복 지각하는 주말 알바생을 수습 3개월이 되기 전에 즉시 해고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같은 '즉시 해고'라도 결과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5인 미만이면서 근속 3개월 미만이라면 법적 리스크가 사실상 없지만, 5인 이상이라면 서면통보와 정당한 사유라는 요건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 규모·근속별 판단
①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규정하나,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이 의무가 면제됩니다(규모 무관). 따라서 수습 3개월 미만이면 예고수당 부담은 없습니다.
② 해고 제한: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서면통지(제27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즉시해고를 하더라도 이 절차상 리스크는 없습니다.
③ 즉, 5인 미만 + 근속 3개월 미만이면 즉시 해고에 따르는 법적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5인 이상이라면 지각 횟수·시간·경위, 이미 부여한 경고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시정 기회를 부여했음을 객관화한 뒤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세요.
둘째, 주말 근로자가 주 1회 지각이면 근무일의 절반이 지각인 셈이라 근태불량 정도가 가볍지 않으니, 경위서·주의 문서를 축적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어떤 경우에도 해고는 최후수단으로 신중히 판단하시고, 가능하면 시정 요구를 거친 기록을 남긴 뒤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