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가까이 일한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려고 제가 퇴사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써줬어요.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되면 사장이랑 직원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의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상실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나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2022. 12. 31.>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19. 8. 27.]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과 같이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원금이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고, 양벌규정도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의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상실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나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2022. 12. 31.>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19. 8. 27.]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과 같이 공모하여 거짓으로 지원금이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고, 양벌규정도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한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해준 경우의 처벌을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자진사직을 권고사직·계약만료 등으로 거짓 신고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단순 허위신고는 과태료이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급여를 받게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양벌규정까지 적용됩니다.
▶ 법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①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③ 공모하지 않은 부정수급의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제117조 양벌규정으로 행위자 외에 법인·개인 사업주도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④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은 물론, 그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이미 허위로 처리했다면 발각 전에 이직확인서를 실제 사유(자진사직)로 정정하는 것이 형사·행정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둘째, 앞으로는 퇴사 직원이 요청하더라도 실제 이직사유대로만 신고하세요. 온정으로 협조한 것도 공모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사직서·문자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 두면 추후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