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뒀다 다시 들어온 직원, 퇴직금 어떻게 계산되나요

Q

직원이 2021년 6월 중순에 입사해서 2022년 4월 8일에 개인사정으로 한 번 퇴사했어요. 그러다 2022년 4월 27일에 다시 입사해서 2023년 4월 21일에 또 개인사정으로 퇴사했고요. 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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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동일한 직장에서 근로하더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비록 퇴직후 재입사하기까지 기간이 19일 정도로 짧기는 하지만 퇴직하고 다시 재입사하게 된 것이라면 앞선기간에서 계속 근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앞/뒤 어느 기간도 1년을 채우지 못하여 퇴직금 발생은 없다고 볼 것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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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약 19일 만에 재입사했다가 다시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을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실제로 사직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앞 기간(약 10개월)과 뒤 기간(약 12개월 미만)을 각각 따지게 되어 어느 쪽도 1년 요건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② 앞 기간(2021.6 중순~2022.4.8)은 약 10개월, 뒤 기간(2022.4.27~2023.4.21)은 약 11~12개월로 각각 1년에 못 미칩니다. ③ 다만 '계속근로 단절'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진정한 사직 의사에 따라 퇴직하고 정산까지 마친 뒤 새로 채용된 것이라면 단절로 보지만, 실업급여·퇴직금 회피 목적의 형식적 퇴사이거나 공백 동안 사실상 근로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통산될 여지도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앞 퇴직 시 사직서 제출, 4대보험 상실신고, 임금·연차 정산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자료가 '단절'을 뒷받침합니다. 둘째, 공백기(19일) 동안 근무·급여 지급이 없었는지 점검하세요. 이어진 정황이 있으면 통산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판단이 애매하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정산내역을 근거로 노무사와 계속근로기간을 확정한 뒤 처리하시길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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