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하다 사고난 직원, 보험금 받았는데 산재까지 해줘야 하나요

Q

배달 나간 직원이 직진 신호에 가다가 맞은편에서 비보호좌회전하던 차랑 부딪혔어요. 이미 가해차량 쪽 보험으로 보상은 받은 상태고요. 그런데 이 직원이 추가로 산재처리를 해달라면서 관련 비용을 산재보험으로도 보상받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교통사고 보험으로 이미 보상받았으면 된 거 아닌가요? 제가 또 산재처리까지 해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산재와 자동차보험과의 관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단 상대방 과실에 의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동일항목에 대해서는 중복보상은 불가하므로 산재로 인해 얻을 금전이 더 크지 않다면 보상액이 없을 수도 또는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2) 산재처리는 사업주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제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사장님은 해당 직원에게 신청 주체가 사업주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직접 근복에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하라고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산재와 자동차보험과의 관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일단 상대방 과실에 의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동일항목에 대해서는 중복보상은 불가하므로 산재로 인해 얻을 금전이 더 크지 않다면 보상액이 없을 수도 또는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2) 산재처리는 사업주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제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사장님은 해당 직원에게 신청 주체가 사업주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직접 근복에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하라고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한 직원이 가해차량 보험을 받은 뒤 추가로 산재를 요구하는 상황을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업무 중 사고이므로 산재보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미 자동차보험으로 받은 부분과 같은 항목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 신청은 사업주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것입니다. ▶ 알아두실 점 ① 배달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산재보험은 실손 보전이 원칙이라, 자동차보험(제3자 배상)으로 이미 치료비·휴업손해 등을 받은 부분은 공제됩니다. 따라서 산재로 추가로 받을 금액이 크지 않으면 실익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③ 산재로 받은 뒤 가해자(제3자)에게 다시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결국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보전받지는 못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산재 요양급여신청은 재해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임을 직원에게 안내하세요. 사업주가 신청 주체가 아닙니다. 둘째, 사업주는 공단에서 사실확인을 요청하면 재해경위 확인에 협조하면 됩니다. 산재 신청 자체를 막을 권한도 의무도 없습니다. 셋째, 이미 받은 자동차보험 항목과 겹치는 부분은 중복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설명해, 직원이 실제 실익을 판단하도록 도와주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