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5인 미만 매장에 주5일 근무 조건으로 월급 280만원짜리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서로 얘기가 돼서 하루 쉬기로 하면 그날치를 월급에서 빼고 줘야 하잖아요. 이럴 때 하루 일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빼야 맞는 건가요? 그리고 한 주에 쉬는 날이 이틀인데 그 중 하루만 유급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280만원을 22일로 나눠야 할지, 26일로 나눠야 할지, 아니면 그냥 30일로 나눠야 할지 헷갈립니다.
직원의 임금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단순하게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면 280만원을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함이 맞기는 합니다. 즉 30일이 있는 월이라면 30일로 나눈 93,333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되는데, 이 액수에는 월간 주휴수당이 소분되어 산입되어 있는 것이라 만약 하루 결근하는 경우에는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결근하면 결근일+주휴일로 2일치 임금을 공제하면 되고, 무급휴가(근로자와 합의하고 휴가처리하는 경우)에는 무급휴가일의 임금만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3) 주5일 근로 1일 8시간 근로기준 280만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8시간*(280만원/209시간)=107,177원이 되므로 결근하면 이 금전의 2배(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인 214,354원을 공제할 수 있고, 무급휴가라면 107,177원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4)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명확하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5일·월급 280만원 직원이 하루 결근했을 때 얼마를 공제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월급을 단순히 '그 달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결근은 근로 제공이 없었던 것이므로, 결근일 임금과 함께 그 주의 개근 요건이 깨져 발생하지 않는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① 통상시급 산정: 주5일·1일 8시간이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약 209시간입니다. 280만원 ÷ 209시간 ≒ 시급 13,397원입니다.
② 1일 통상임금: 13,397원 × 8시간 ≒ 107,177원입니다.
③ 결근 시 공제액: 결근일 1일분(107,177원) + 개근 불충족으로 사라지는 주휴수당 1일분(107,177원) = 약 214,354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④ 무급휴가 처리(근로자와 합의): 이때는 주휴수당은 유지되므로 그날 임금 107,177원만 공제하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을 명확히 적어 통상시급 계산의 근거를 남기세요.
둘째, 결근인지 합의된 무급휴가인지를 구분해 처리하세요. 무단결근은 결근일+주휴일 2일분 공제, 합의 무급휴가는 1일분만 공제입니다.
셋째, 주휴수당은 '1주 개근'이 요건이므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해 오해를 줄이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