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80만원 직원, 결근 하루면 일당 얼마 떼야 하나요

Q

이제 막 5인 미만 매장에 주5일 근무 조건으로 월급 280만원짜리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서로 얘기가 돼서 하루 쉬기로 하면 그날치를 월급에서 빼고 줘야 하잖아요. 이럴 때 하루 일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빼야 맞는 건가요? 그리고 한 주에 쉬는 날이 이틀인데 그 중 하루만 유급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280만원을 22일로 나눠야 할지, 26일로 나눠야 할지, 아니면 그냥 30일로 나눠야 할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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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관련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단순하게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면 280만원을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함이 맞기는 합니다. 즉 30일이 있는 월이라면 30일로 나눈 93,333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되는데, 이 액수에는 월간 주휴수당이 소분되어 산입되어 있는 것이라 만약 하루 결근하는 경우에는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결근하면 결근일+주휴일로 2일치 임금을 공제하면 되고, 무급휴가(근로자와 합의하고 휴가처리하는 경우)에는 무급휴가일의 임금만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3) 주5일 근로 1일 8시간 근로기준 280만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8시간*(280만원/209시간)=107,177원이 되므로 결근하면 이 금전의 2배(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인 214,354원을 공제할 수 있고, 무급휴가라면 107,177원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4)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명확하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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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5일·월급 280만원 직원이 하루 결근했을 때 얼마를 공제해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월급을 단순히 '그 달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으로 공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결근은 근로 제공이 없었던 것이므로, 결근일 임금과 함께 그 주의 개근 요건이 깨져 발생하지 않는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① 통상시급 산정: 주5일·1일 8시간이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약 209시간입니다. 280만원 ÷ 209시간 ≒ 시급 13,397원입니다. ② 1일 통상임금: 13,397원 × 8시간 ≒ 107,177원입니다. ③ 결근 시 공제액: 결근일 1일분(107,177원) + 개근 불충족으로 사라지는 주휴수당 1일분(107,177원) = 약 214,354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④ 무급휴가 처리(근로자와 합의): 이때는 주휴수당은 유지되므로 그날 임금 107,177원만 공제하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1일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을 명확히 적어 통상시급 계산의 근거를 남기세요. 둘째, 결근인지 합의된 무급휴가인지를 구분해 처리하세요. 무단결근은 결근일+주휴일 2일분 공제, 합의 무급휴가는 1일분만 공제입니다. 셋째, 주휴수당은 '1주 개근'이 요건이므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해 오해를 줄이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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