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카페 알바, 주 15시간 안 채워도 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Q

작은 카페를 간이과세로 운영 중인데요, 얼마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우편이 와서 전화해봤더니 주 15시간이 안 되는 알바생도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위와 같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2. 위 근로자는 산재보험은 바로 가입대상이지만 고용보험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될 때까지는 가입의무는 없으며, 3개월이 지나면 가입절차를 밟으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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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위와 같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2. 위 근로자는 산재보험은 바로 가입대상이지만 고용보험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될 때까지는 가입의무는 없으며, 3개월이 지나면 가입절차를 밟으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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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알바생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즉시 가입 대상입니다. 반면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를 적용 제외하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근거와 판단 ①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를 1인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은 당연가입 대상이며,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이나 일용직도 예외 없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즉 근무 첫날부터 산재로 보호됩니다. ②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원칙적 적용 제외로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되어 가입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안내는 정확하며, 산재는 지금 즉시, 고용보험은 해당 알바생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시점부터 가입하시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자를 채용하면 산재보험은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함께 즉시 처리하십시오(미가입 중 재해 발생 시 급여액의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초단시간 알바생의 근속 개월수를 관리해 3개월이 되는 시점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십시오. 셋째,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별도 기준(월 60시간 이상 등)이 적용되므로, 근로시간이 늘어날 경우 4대보험 전체 가입 여부를 다시 점검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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