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아무 말도 없이 안 나오거나, 자꾸 일이 있다고 하면서 결근을 반복하면 이런 경우에 해고시켜도 문제 없을까요?
근로자의 근태불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무단퇴직이나 잦은 결근통보는 심각한 근태불량의 예 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2) 서로 계약한 시간에 맞추어 근로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기본적인 상도덕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충분히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3) 무단결근이나 잦은 결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시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경위서나 주의를 주는 것이 좋을 것이며, 여전히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에도 이를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근로자의 근태불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무단퇴직이나 잦은 결근통보는 심각한 근태불량의 예 중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2) 서로 계약한 시간에 맞추어 근로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기본적인 상도덕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충분히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3) 무단결근이나 잦은 결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시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경위서나 주의를 주는 것이 좋을 것이며, 여전히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에도 이를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나 잦은 결근을 반복하는 알바생을 해고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무단결근·잦은 결근은 명백한 근태불량으로 징계사유가 되고, 정도가 심하면 해고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하기보다는 경위서·주의 등 시정 기회를 준 기록을 남긴 뒤 조치하는 것이 부당해고 분쟁을 막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 법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①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상 성실근로의무 위반으로, 사용자는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라 징계(경고·감봉·해고 등)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판례는 무단결근의 횟수·기간, 경위, 사업 운영에 미친 지장, 시정 기회 부여 여부 등을 종합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③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되므로 절차·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제26조)와 임금 정산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태기록(출근부·CCTV·메신저 등)으로 무단결근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기세요.
둘째, 결근이 있을 때마다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문자로 주의를 주어 '시정 기회를 주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셋째, 반복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기록을 근거로 해고를 진행하되,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은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