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끼리 다 같이 가게를 운영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럴 때도 고용보험 같은 거 가입해야 하는지, 근로계약서도 따로 써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가족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라면 근기법도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굳이 고용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서 작성과 같은 필수가입/필수서류에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동거친족 외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취급되는 자에게는 고용보험 가입은 물론 근로계약서도 작성케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기관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음), 배우자를 제외한 자에게는 가입이나 작성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등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이라면 근기법도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굳이 고용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서 작성과 같은 필수가입/필수서류에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동거친족 외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취급되는 자에게는 고용보험 가입은 물론 근로계약서도 작성케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기관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음), 배우자를 제외한 자에게는 가입이나 작성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가족과 함께 장사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계약서·4대보험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동거친족이 아닌 가족이나 일반 직원이 함께 일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의무가 적용됩니다.
▶ 법적 기준
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② 여기서 동거친족이란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을 말하며, 이들만 근무하면 근로계약서·연차·퇴직금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반면 동거친족이 아닌 가족이나 제3자 직원이 한 명이라도 함께 근무하면, 그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4대보험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① 동거친족은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으며, 실무상 공단이 가입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③ 배우자를 제외한 일반 직원(비동거 가족 포함)은 근로자로 취급되면 4대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발생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동거친족만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비동거 가족·일반 직원이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세요.
셋째, 배우자·자녀의 4대보험 처리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이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