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딱 하루 4시간 일하는 알바도 초단시간 근로자인가요

Q

알바생을 일주일에 딱 하루, 4시간 정도만 쓰려고 하는데요. 이 정도 조건이면 흔히 말하는 초단시간(초단기) 근로자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나뉘고, 일반 근로자랑 비교했을 때 적용되는 게 어떻게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근로자의 개념과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언급하신 주4시간 소정근로시간인 직원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면 됩니다. 2. 위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휴일에 근로하여도 휴일근로로 취급되지 않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지 않는한 그 가입대상도 되지 않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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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근로자의 개념과 취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언급하신 주4시간 소정근로시간인 직원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면 됩니다. 2. 위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휴일에 근로하여도 휴일근로로 취급되지 않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지 않는한 그 가입대상도 되지 않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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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1일 4시간 근무 조건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 1일 4시간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달라지는 점 ① 주휴수당 미적용: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연차유급휴가 미적용: 제18조 제3항에 따라 연차휴가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퇴직금 미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단서에 따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④ 휴일근로 가산 등 미적용: 주휴일 자체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⑤ 사회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즉시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일과 1일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명확히 기재해 15시간 미만임을 특정하십시오(제17조 서면 명시·교부는 초단시간도 의무). 둘째, 실제 근무가 반복적으로 15시간을 넘으면 초단시간에서 벗어나 주휴·연차·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소정근로시간 관리에 유의하십시오. 셋째, 초단시간이라도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교부, 산재보험 가입,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그대로 적용되니 기본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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