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영업시간을 좀 바꾸고 싶은데요, 기존에 일하던 직원이 그 시간에는 못 하겠다고 버티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영업시간 변경에 따른 직원의 동의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매장의 영업시간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근로시간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 근로자도 그에 맞게 근로시간의 변경에 협조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영업시간의 변경은 사업주의 광범위한 경영활동의 하나 중 하나인데 근로자의 근로시간 때문에 이를 제한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다만, 기존의 영업시간 내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만 변경을 원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로서도 그 정해진 근로시간에 따라 사업장 외에서의 스케쥴이 조정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대한 양자가 양보하여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근로시간대를 찾아 보는 노력이 서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업시간 변경에 따른 직원의 동의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매장의 영업시간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근로시간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 근로자도 그에 맞게 근로시간의 변경에 협조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영업시간의 변경은 사업주의 광범위한 경영활동의 하나 중 하나인데 근로자의 근로시간 때문에 이를 제한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다만, 기존의 영업시간 내에서 근로자의 근로시간만 변경을 원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로서도 그 정해진 근로시간에 따라 사업장 외에서의 스케쥴이 조정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대한 양자가 양보하여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근로시간대를 찾아 보는 노력이 서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매장 영업시간을 변경할 때 기존 직원이 이에 불응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영업시간 변경은 사업주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따라 근로시간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근로자도 합리적 범위에서 협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시업·종업 시각은 근로계약의 핵심 조건이어서 일방적 변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법적 판단 기준
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시간을 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② 영업시간 자체가 바뀌어 기존 근로시간을 유지할 수 없다면, 이는 정당한 경영상 필요로 인정되어 근로자에게 변경에 응할 협조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③ 반면 영업시간은 그대로인데 근로자의 근무 시간대만 바꾸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생활·다른 일정에 영향을 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④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근로시간을 대폭 변경하면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영업시간 변경의 사유와 새 근무 시간대를 문서로 정리해 근로자에게 미리 설명하세요.
둘째, 가능한 범위에서 근로자의 사정을 반영해 차선의 시간대를 함께 찾으세요.
셋째, 합의가 되면 변경된 근로시간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서면으로 남기세요.
넷째, 끝내 합의가 어려우면 인력 재배치나 신규 채용 등 대안을 검토하되,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성 요건을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