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매장, 근로자의 날 나온 초단시간 알바 수당 계산법

Q

저희 매장 알바생은 전부 4명인데요, 그중 3명은 일주일에 7시간, 나머지 1명은 10.5시간 일해서 다들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알바는 그중 한 명뿐인데, 주 7시간짜리 알바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총 3시간 30분 일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인 미만은 (주소정근로시간÷5)×9,620원으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 이 식대로 하면 근무한 알바의 주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넣어서 (7÷5)×9,620원, 총 13,468원 주면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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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직원의 수당에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원래 5.1이 근무요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원래 지급받는 임금 외에 3.5시간의 근로자의 날의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3.5시간=33,670원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 근로하지 않아도 원래의 임금을 지급받는데, 3.5시간 근무하고 평소보다 더 적은 액수의 금전을 지급받는다면 공평에도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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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3.5시간 근무한 초단시간 알바생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말씀하신 (주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계산법은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산정과는 맞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한 3.5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즉 3.5시간 × 9,620원 = 33,67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왜 그런가요 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로, 근무하지 않아도 원래의 임금이 보장됩니다. ② 휴일에 근로한 경우의 1.5배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가산 없이 실제 일한 시간의 통상임금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③ 따라서 이 알바생은 원래 받던 임금은 그대로 받고, 추가로 근무한 3.5시간분 33,670원을 더 받는 구조입니다. 13,468원만 지급하면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어 임금체불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자의 날 실제 근무한 시간(3.5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해 지급하세요. 둘째,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근로자의 날 유급 보장은 적용되므로, 이 날이 원래 소정근무일이었다면 유급분과 근무분을 구분해 관리하세요. 셋째,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니 지급 시점의 시급 기준을 확인하세요(2026년 적용 시급 기준으로 재산정).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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