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없이 5시간 근무, 시급 1만원으로 계약서 써도 되나요

Q

4시간 일하면 중간에 30분 쉬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아예 "휴게시간 없이 5시간 근무"라고 써놓고 시급을 1만원으로 정해서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기법상 언급하신대로 4시간 근로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이의 위반은 벌금형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물론 5시간 근로하고 1만원 시급 책정하여 5만원을 일급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 문제는 없습니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 최소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없이라는 문구는 기재하지 마시고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휴게시간 위치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정도는 규정하시면서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면 30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도 가능).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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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기법상 언급하신대로 4시간 근로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이의 위반은 벌금형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물론 5시간 근로하고 1만원 시급 책정하여 5만원을 일급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 문제는 없습니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 최소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없이라는 문구는 기재하지 마시고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휴게시간 위치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정도는 규정하시면서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면 30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도 가능).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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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없이 5시간 연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휴게 없이 5시간 근무'라고 적더라도 그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휴게시간 부여는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시급 1만 원×5시간=5만 원) 자체는 최저임금 이상이라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없지만, 휴게시간 미부여는 별개의 법 위반이 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시간 근무라면 최소 30분의 휴게가 근로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② 이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③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대기·호출 상태라면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부여한 30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약서에 '휴게 없이'라는 문구는 절대 기재하지 마시고, '근로시간 5시간 중 30분 휴게(무급)'를 명시하십시오. 둘째, 매장 특성상 손님이 몰리는 시간을 피해 휴게를 줘야 한다면, '사업장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 배치가 조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되 30분 부여 자체는 반드시 지키십시오. 셋째, 30분을 연속으로 주기 어렵다면 15분씩 2회로 분할해도 무방하니, 실제로 쉴 수 있도록 운영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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