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일하면 중간에 30분 쉬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아예 "휴게시간 없이 5시간 근무"라고 써놓고 시급을 1만원으로 정해서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기법상 언급하신대로 4시간 근로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이의 위반은 벌금형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물론 5시간 근로하고 1만원 시급 책정하여 5만원을 일급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 문제는 없습니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 최소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없이라는 문구는 기재하지 마시고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휴게시간 위치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정도는 규정하시면서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면 30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도 가능).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기법상 언급하신대로 4시간 근로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이의 위반은 벌금형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물론 5시간 근로하고 1만원 시급 책정하여 5만원을 일급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 문제는 없습니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 최소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없이라는 문구는 기재하지 마시고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휴게시간 위치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정도는 규정하시면서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면 30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도 가능).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없이 5시간 연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휴게 없이 5시간 근무'라고 적더라도 그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휴게시간 부여는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시급 1만 원×5시간=5만 원) 자체는 최저임금 이상이라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없지만, 휴게시간 미부여는 별개의 법 위반이 됩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시간 근무라면 최소 30분의 휴게가 근로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② 이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③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대기·호출 상태라면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부여한 30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약서에 '휴게 없이'라는 문구는 절대 기재하지 마시고, '근로시간 5시간 중 30분 휴게(무급)'를 명시하십시오.
둘째, 매장 특성상 손님이 몰리는 시간을 피해 휴게를 줘야 한다면, '사업장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 배치가 조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되 30분 부여 자체는 반드시 지키십시오.
셋째, 30분을 연속으로 주기 어렵다면 15분씩 2회로 분할해도 무방하니, 실제로 쉴 수 있도록 운영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