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왜 사장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나요

Q

근로기준법 내용들을 보면 죄다 노동자 편만 들어주는 느낌입니다. 해고 관련 조항만 봐도 사장은 직원을 마음대로 못 자르고 항상 부당해고 분쟁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잖아요. 반대로 직원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사장은 아무런 보호를 못 받는 것 같고요. 사장이 있어야 직원도 있는 건데, 사장을 지켜주는 내용은 정말 하나도 없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고용주를 보호하는 법률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언급하신대로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은 노동자의 최저 근로조건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어찌 보면 근로관계에서의 하한선을 규정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는 그 한계점에 걸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사용자를 괴롭히는 법령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근로관계는 아무해도 힘의 우위에 있는 사용자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이다보니 자유롭게 두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관계를 규율하게 될 경우 사용자의 힘의 논리에 따라 노동인권이 유린되고, 결과적으로는 사회에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3) 이러한 취지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법령 등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를 다소 완화하고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한 사업장에는 일부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태도도 취하고는 있습니다. (4) 근로자라고 하여 사업장에 피해를 입히거나 문제를 일으킬 경우 항상 보호받아야 하는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죄 등을 이유로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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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고용주를 보호하는 법률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언급하신대로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은 노동자의 최저 근로조건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어찌 보면 근로관계에서의 하한선을 규정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는 그 한계점에 걸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사용자를 괴롭히는 법령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근로관계는 아무해도 힘의 우위에 있는 사용자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이다보니 자유롭게 두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관계를 규율하게 될 경우 사용자의 힘의 논리에 따라 노동인권이 유린되고, 결과적으로는 사회에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3) 이러한 취지에서 노동자의 인권을 최소한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법령 등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를 다소 완화하고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한 사업장에는 일부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태도도 취하고는 있습니다. (4) 근로자라고 하여 사업장에 피해를 입히거나 문제를 일으킬 경우 항상 보호받아야 하는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죄 등을 이유로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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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이 근로자만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용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없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는 답답함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 핵심 정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하한선)'을 정한 법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실질적 힘의 차이를 전제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여서 근로자 보호가 두드러지지만, 사용자를 보호하는 제도와 법적 수단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 사용자를 보호하는 제도들 ① 근로기준법 제15조·제17조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으로 사용자가 근로조건·복무규율·징계 기준을 정할 권한을 인정합니다. 정당한 징계·해고는 법이 허용합니다(제23조의 '정당한 이유'). ②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제한,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등 상당 부분의 규정이 적용 제외되어(제11조)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③ 근로자가 무단결근·업무방해 등으로 실제 손해를 입혔다면,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 등 일반 민·형사 조치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무시간·복무규율·징계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용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둘째, 무단퇴사·근태불량은 그때마다 객관적 기록(출퇴근 기록, 경위서)을 남겨 향후 분쟁·손해배상 시 증거로 활용하십시오. 셋째, 갑작스러운 퇴사로 실제 손해가 크다면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뒤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다만 임금에서 임의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니 주의하십시오(제43조 임금 전액지급 원칙).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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