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가게들처럼 알바 뽑을 때 미성년자·여성 제한 걸어도 되나요

Q

지금까지는 알바 구할 때 나이나 성별 상관없이 뽑고 있었는데요, 같은 업종 다른 가게들을 보면 대부분 미성년자는 안 받는다거나 여성만 뽑는다는 식으로 조건을 걸어두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미성년자 제한이나 여성만 모집 같은 조건을 걸어도 괜찮은 건지, 그리고 반대로 그런 제한을 건 다른 가게를 제가 신고하면 처벌받게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채용방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문의하신 부분은 소위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2) 언급한 법률은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률로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니 업무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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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채용방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문의하신 부분은 소위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2) 언급한 법률은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률로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니 업무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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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알바 모집 시 나이·성별 제한을 두어도 되는지, 제한을 둔 다른 매장을 신고하면 처벌이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문의하신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30인 미만 소규모 매장은 이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성별·연령 차별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별도 법률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근거와 판단 ① 채용절차법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제3조), 거짓 채용광고 금지 등을 규정합니다. 30인 미만은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이 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② 그러나 성별을 이유로 한 모집·채용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가 상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성만 모집'은 직무상 특정 성이 불가피한 예외가 아니라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③ 연령 제한 역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4조의4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합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상 주류 판매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업종상 미성년자 고용이 금지되는 경우(주류 위주 영업 등)라면 '미성년자 지원 불가'를 명시하는 것은 정당하니 안심하고 표기하십시오. 둘째, '여성만' 같은 성별 제한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성별 무관 모집을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셋째, 다른 매장의 위법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실제 처벌은 사업장 규모와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리한 신고보다 본인 매장의 적법 운영에 집중하시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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