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지난 2005년생, 알바 시킬 때 부모 동의서 있어야 하나요

Q

2005년생인데 생일이 이미 지난 친구를 알바로 쓰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연소자 증명서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기법상 만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취업시 부모님 동의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는데, 언급하신 나이로 볼 때 생일이 지난 점으로 보아 만18세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2) 따라서 만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모님 동의서를 불요하다고 판단되니, 관련 서류는 받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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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연소자 증명서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기법상 만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취업시 부모님 동의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는데, 언급하신 나이로 볼 때 생일이 지난 점으로 보아 만18세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2) 따라서 만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모님 동의서를 불요하다고 판단되니, 관련 서류는 받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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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생일이 지난 2005년생 알바생을 채용할 때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친권자(부모) 동의서는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를 고용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2005년생이 이미 생일이 지나 만 18세 이상이 되었다면 연소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모님 동의서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연령별 채용 서류 기준 ① 근로기준법 제66조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따라서 만 18세 이상이면 위 동의서 비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생년월일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자는 위 동의서 외에도 근로시간 제한(1일 7시간·1주 35시간 원칙, 합의 시 1일 1시간·1주 5시간 연장 가능), 야간·휴일근로 원칙적 금지 등 추가 보호규정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지원자의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만 18세 도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둘째, 만 18세 미만이라면 반드시 친권자 동의서와 연령 증명 서류를 받아 비치하세요. 셋째, 나이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교부하세요(미작성 시 과태료 대상).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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