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하루 5시간 알바, 쉬는 시간 없이 꽉 채워 일 시켜도 되나요

Q

알바생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5시간씩 쓰려고 하는데요, 이 5시간을 중간에 안 쉬고 그냥 다 채워서 일을 시켜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어딘가에 휴게시간을 꼭 넣어줘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휴게시간의 부여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이상를 근로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2) 따라서 계약서에 휴게시간 부여없이 5시간 근무하고 그에 따른 시급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3) 연속하여 30분을 부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15분씩 2번으로 나누어 부여하더라도 부여의무는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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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휴게시간의 부여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이상를 근로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2) 따라서 계약서에 휴게시간 부여없이 5시간 근무하고 그에 따른 시급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3) 연속하여 30분을 부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15분씩 2번으로 나누어 부여하더라도 부여의무는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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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하루 5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시간이 4시간을 넘으면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므로, 5시간 근무자에게는 근무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 휴게시간의 법적 기준 ①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5시간 매장에 머물더라도 30분 휴게를 주면 실근로 4.5시간분만 유급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③ 휴게 없이 5시간을 근무시키면 위반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10조) 대상입니다. "휴게 없이 근무한다"는 계약 문구를 넣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는 "휴게 없음"이 아니라 휴게시간(예: 30분)과 그 위치가 매장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정도로 규정하세요. 둘째, 손님이 몰려 연속 30분 휴게가 어렵다면 15분씩 2회로 나누어 부여해도 됩니다. 셋째,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하려면 계약서·급여명세서에 유급 근로시간과 무급 휴게시간을 구분해 표기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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