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본인이 실력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스스로 더 배워보겠다고 업무 끝나고도 계속 남아서 혼자 연습하듯이 일을 더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업무 능력 부족이라서 남은 일은 모두 하고 퇴근하라고 지시한 경우에는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잔업를 지시하지 않고 퇴근을 명하였는데(연장근로제공을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 포함), 본인이 근무한 경우에는 이는 연장근로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스스로 배우기 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업무로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를 두고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으니 연장근로를 원치 않으신다면 거부하는 의시표시 및 객관적 징표를 남기시는 것이 분쟁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업무 능력 부족이라서 남은 일은 모두 하고 퇴근하라고 지시한 경우에는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잔업를 지시하지 않고 퇴근을 명하였는데(연장근로제공을 사용자가 거부한 경우 포함), 본인이 근무한 경우에는 이는 연장근로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스스로 배우기 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업무로 인정하기를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를 두고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으니 연장근로를 원치 않으신다면 거부하는 의시표시 및 객관적 징표를 남기시는 것이 분쟁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스스로 배우기 위해 업무 종료 후 남아 추가로 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연장근로수당은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잔업을 지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퇴근을 명했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남아 자기계발 목적으로 일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근로시간 판단 기준
①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판례). 남은 일을 마치고 퇴근하라고 지시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② 반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 제공을 명시적으로 거부했거나 퇴근을 지시했는데 근로자가 스스로 배우려고 남은 경우,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자발적 활동이어서 연장근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③ 다만 사용자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방치했다면 '묵시적 지시'로 해석되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연장근로를 원치 않으면 정시 퇴근을 명확히 지시하고, 자발적 잔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세요.
둘째, 퇴근 지시·연장근로 거부 의사를 문자나 근태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남겨 두세요.
셋째, 실제 업무가 필요해 남기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절차를 두고 연장근로수당(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을 정산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