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5시간씩, 시급 1만원으로 알바를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주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도 챙겨줘야 한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줘야 하는 건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의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개근한 주에 인정되는데 위 예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인 근로자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2) 일반적인 계산법은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므로 위 근로자의 경우에는 5만원이 개근한 주에 인정되는 주휴수당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개근한 주에 인정되는데 위 예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인 근로자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2) 일반적인 계산법은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므로 위 근로자의 경우에는 5만원이 개근한 주에 인정되는 주휴수당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5일, 하루 5시간, 시급 1만원 조건으로 알바생을 고용하실 때 주휴수당을 얼마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 5일 = 25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며, 해당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 5만원(5시간분)을 별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 주휴수당의 근거와 계산
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이를 적용합니다.
②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입니다. 위 사례는 (25 ÷ 40) × 8 = 5시간, 여기에 시급 1만원을 곱하면 5만원입니다.
③ 즉 그 주를 개근하면 실제 근로한 25시간분 25만원에 더해 주휴수당 5만원을 합한 30만원이 1주 임금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주 25시간)과 주휴일을 명시하고 주휴수당 지급 사실을 기재하세요.
둘째, 결근이 있는 주에는 개근 요건 미충족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출근 기록을 관리하세요.
셋째, 시급제라도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 산정에 포함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