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분 지각하는 직원, 바로 잘라버려도 문제없나요

Q

출근 시간을 1~2분 정도 넘겨서 오는 직원이 있는데, 이 정도만 가지고도 바로 해고시켜버릴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지각하는 직원의 해고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지각은 근태불량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고, 분명 징계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는 행위이기는 합니다. (2) 다만, 지각의 횟수, 지각한 시간의 정도, 지각에 이른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까지 고려하여 더 이상 객관적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해고가 정당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위의 경우와 같이 1~2분 지각하는 정도로 해고에 이르는 것은 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잦은 지각은 분명 문제가 있는 행위이기는 하니 지적을 하시고 계속될 경우에는 그 때마다 경위서를 작성케 하여 근태의 심각성을 알리신 후에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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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지각하는 직원의 해고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지각은 근태불량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고, 분명 징계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는 행위이기는 합니다. (2) 다만, 지각의 횟수, 지각한 시간의 정도, 지각에 이른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까지 고려하여 더 이상 객관적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해고가 정당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위의 경우와 같이 1~2분 지각하는 정도로 해고에 이르는 것은 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잦은 지각은 분명 문제가 있는 행위이기는 하니 지적을 하시고 계속될 경우에는 그 때마다 경위서를 작성케 하여 근태의 심각성을 알리신 후에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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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출근 시간을 1~2분 정도 넘겨 지각하는 직원을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지각은 근태불량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1~2분 지각을 이유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를 갖추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근거와 판단 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해고는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므로,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② 판례는 지각의 횟수, 지각 시간의 정도, 지각에 이른 경위, 회사의 시정 기회 부여 여부 등을 종합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1~2분 단위의 경미한 지각은 이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③ 참고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 규정(제23~28조)이 적용되지 않으나, 해고예고(제26조)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3개월 이상 근속자라면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이 필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지각 일시를 출퇴근 기록으로 객관적으로 확보하고, 발생할 때마다 구두·서면으로 주의를 주십시오. 둘째, 반복되면 경위서(사유서)를 제출받아 근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개선 기회를 부여하십시오. 셋째, 명확한 시정 기회에도 불구하고 근태불량이 누적·심화될 경우에 한해, 취업규칙·징계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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