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다른 데서 알바할 때는 한 달에 8일 이상 나오면 4대보험이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희 매장 알바는 4대보험을 전부 적용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하고 싶은데, 그냥 일주일에 15시간만 안 넘기면 되는 건가요? 일주일에 며칠을 나오는지는 상관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월간 8일 이상 근무로 4대보험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일용직과는 달리 초단시간 근로자로 계약한다면 1일2시간, 주5일을 사용하여 주20일이상 근로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 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게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4주 평균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월간 8일 이상 근무로 4대보험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일용직과는 달리 초단시간 근로자로 계약한다면 1일2시간, 주5일을 사용하여 주20일이상 근로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 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판단 기준이 '근무 일수'인지 '주당 근로시간'인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는 근무 일수와 무관하며, 오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4주 평균 기준)인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하루 2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해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주 2일만 나와도 하루 8시간씩이면 주 16시간이 되어 초단시간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와 효과
①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으로, '4주 동안(4주 미만이면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월 8일 이상 등 '일수' 기준은 초단시간 판단이 아니라 일용직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판단에 쓰이는 별개 기준이니 혼동하지 마십시오.
②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단서), 연차유급휴가(제18조 제3항),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단서)이 적용되지 않고, 휴일근로로도 취급되지 않습니다.
③ 다만 보험은 별도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즉시 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명확히 특정하여 기재하십시오. 요일·시업·종업 시각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분쟁을 예방합니다.
둘째, 실제 근무가 계약보다 늘어 4주 평균 15시간을 넘기면 초단시간 지위를 잃어 주휴·연차·퇴직금 부담이 생기니, 실근무 시간을 상시 관리하십시오.
셋째,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하고, 3개월을 넘겨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밟으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