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하루나 이틀 정도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에, 수습급여로 처리해서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면접 볼 때 정했던 시급 그대로 줘야 하는 건가요?
직원의 수습임금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수습임금이라 함은 아마도 최저임금의 10프로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부분을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2. 이를 적용하려면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습규정을 두고 수습중 임금을 정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이러한 수습규정을 둔 경우라면 하루 이틀 근무한 직원에게도 수습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그러한 규정없이 또는 계약서 작성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은 불가하니 꼭 입사시에 계약서에 수습규정을 둘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될 것입니다.
직원의 수습임금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수습임금이라 함은 아마도 최저임금의 10프로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부분을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2. 이를 적용하려면 1년이상 근로계약기간을 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습규정을 두고 수습중 임금을 정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이러한 수습규정을 둔 경우라면 하루 이틀 근무한 직원에게도 수습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그러한 규정없이 또는 계약서 작성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은 불가하니 꼭 입사시에 계약서에 수습규정을 둘 수 있도록 조치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하루 이틀만 일하고 그만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수습급여(감액된 임금)를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수습급여'란 통상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감액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하루를 일했더라도 정상 시급(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수습 감액의 법적 요건
①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수습 감액이 허용됩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이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② 감액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감액 폭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즉 최대 10% 감액)으로 제한됩니다.
③ 단순노무직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게는 이 감액이 아예 적용되지 않아, 수습 기간에도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④ 위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계약서에 수습 규정과 수습 중 임금을 명시했다면, 하루 이틀만 근무한 직원에게도 그 규정을 적용해 감액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1년 이상 기간으로 작성하면서 '수습 3개월, 이 기간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식으로 수습 규정을 반드시 넣으세요. 규정 없이 임의로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면 위법입니다.
둘째, 계약서·수습 규정이 갖춰졌다면 하루만 일한 직원에게도 수습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셋째, 규정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면, 이번 직원에게는 면접 때 정한 시급(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시고, 향후 채용부터 계약서에 수습 조항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