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있는 직원이 입사한 지 2년 됐는데, 그동안 월급을 두 번 올려줬어요. 보너스랑 여름휴가비도 따로 나가고 있고요. 계산해보면 3개월마다 30만원씩 추가로 나가는 셈이라 또 인상해줘야 하나 걱정이 됩니다. 딱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라 이런 거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보통 다른 사장님들은 어떻게 인상해주시는지 궁금하고, 저도 많이 올려주고는 싶은데 2년째 되면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인건비랑 재료값 부담이 커져서 버는 돈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라 고민입니다.
직원의 임금인상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임금인상은 그 시기나 인상율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2. 따라서 임금인상이 어렵다면 굳이 인상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니 최저임금법 등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임금을 동결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직원이 임금인상을 기대하고 있다면 충분히 매장사정을 설명하시고 동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직원의 임금인상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임금인상은 그 시기나 인상율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2. 따라서 임금인상이 어렵다면 굳이 인상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니 최저임금법 등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임금을 동결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3. 직원이 임금인상을 기대하고 있다면 충분히 매장사정을 설명하시고 동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입사 2년 차 직원의 임금 인상 시기와 폭을 두고, 물가와 인건비 부담 속에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 핵심 정리
임금 인상의 시기나 인상률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사정이 어렵다면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셔도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반드시 넘어야 할 하한선이 하나 있는데,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 반드시 지켜야 할 선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선
① (지켜야 할 선)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인상 여부와 무관하게,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직원의 시급이 그 이상이 되도록 맞추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어기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② (구속되는 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매년 O월 정기 인상' 또는 '연 O% 인상' 같은 약정을 이미 두었다면, 그 약정에는 구속됩니다. 이런 약정이 없다면 인상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③ (자유로운 선)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기 임금 인상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먼저 현재 직원의 시급을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기준으로 역산해 하한선을 위반하지 않는지 점검하세요.
둘째, 인상이 부담된다면 동결도 정당한 선택입니다. 다만 직원의 기대가 있으므로, 매출·물가 등 매장 사정을 솔직히 설명하고 납득을 구하는 대화 과정을 거치세요.
셋째, 일률적 인상 대신 성과·근속과 연동한 인상 기준을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명문화하면, 인건비를 관리하면서도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