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만 바짝 바쁜데 사람 써야 할까요?

Q

사무실 밀집 지역이라 딱 점심 한두 시간만 미친 듯이 몰리고 나머지는 한산한 매장이에요. 그 시간 버티려고 사람 안 쓰자니 힘들고, 쓰자니 매출 대비 애매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고민되네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단시간 근로자 채용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1. 채용공고를 내고 원하시는대로 채용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로 주15시미만으로 채용하면 고용, 산재보험 외에 부담하는 보험료도 없을 것입니다. 바쁜 시간에 근로자를 투입하여 보다 많은 매상이 예상된다면 채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 등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 등은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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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단시간 근로자 채용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1. 채용공고를 내고 원하시는대로 채용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로 주15시미만으로 채용하면 고용, 산재보험 외에 부담하는 보험료도 없을 것입니다. 바쁜 시간에 근로자를 투입하여 보다 많은 매상이 예상된다면 채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 등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 등은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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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점심 1~2시간만 바쁜 오피스 상권 매장에서 짧게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것이 나은지, 고용 시 부담은 어떤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 단시간(특히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사회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어 인건비 대비 효율을 따져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알아두실 점 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휴가·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고용보험도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됩니다(단,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당연 적용). ② 즉 시급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법정수당·보험료가 크지 않아, 피크타임에만 인력을 투입하는 방식이 인건비 관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실제 근무가 늘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연차·(1년 이상 시)퇴직금이 발생하니 근무시간 설계에 유의하세요. ④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므로, 짧은 시간이라도 이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피크타임 매출 증가분과 총 인건비(시급 × 시간)를 비교해 채용 실익을 계산해 보세요. 둘째, 채용을 결정하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는 반드시 이행하세요(미교부 시 과태료). 셋째, 주 15시간 미만으로 운영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근무요일·시간을 명확히 적고 실제 근태도 그에 맞춰 관리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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