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해준 직원이 일주일도 안 돼 그만두겠다는데

Q

얼마 전 가불을 좀 해줬는데 일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관두겠다고 하네요. 아직 더 받을 돈(가불금)이 남아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가불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미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미 근로한만큼의 임금을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인데 지금 상황은 이를 초과하는 금전을 지급하여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2. 일단 근로한 기간만큼 가불금에서 제외할 것을 동의하는 서면 정도는 확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임금전액지급원칙의 예외근거 마련), 이를 초과하는 금전은 민사적으로 지급을 요구하되,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 형사상 소송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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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가불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미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미 근로한만큼의 임금을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인데 지금 상황은 이를 초과하는 금전을 지급하여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2. 일단 근로한 기간만큼 가불금에서 제외할 것을 동의하는 서면 정도는 확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임금전액지급원칙의 예외근거 마련), 이를 초과하는 금전은 민사적으로 지급을 요구하되,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 형사상 소송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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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가불(임금 선지급)을 해줬는데 일주일도 안 되어 그만두겠다고 하고, 아직 정산받아야 할 돈도 남아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이미 근로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가불금과 정리(상계)할 수 있으나, 근로 제공분을 '초과'해 미리 지급한 가불금은 임금이 아니라 사실상 대여금이므로 민사적으로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 법적 쟁점 ①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에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② 다만 제43조 제1항 단서 및 판례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한 상계는 허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근로한 기간분 임금에서 가불금을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근로 제공분을 초과하는 가불금은 임금의 성격이 아니므로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무관하며, 반환받지 못하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대여금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사 정산 시 '근로한 기간분 임금에서 가불금을 공제하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확인서)을 받아 두세요. 둘째, 공제 후에도 남는 초과 가불금은 반환 기한과 금액을 명시한 확인서·차용증 형태로 정리하세요. 셋째, 임의 반환을 거부하면 지급명령·소액사건 민사소송 등 절차를 활용하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받아낸 기망 정황이 뚜렷하면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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