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가불을 좀 해줬는데 일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관두겠다고 하네요. 아직 더 받을 돈(가불금)이 남아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직원의 가불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미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미 근로한만큼의 임금을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인데 지금 상황은 이를 초과하는 금전을 지급하여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2. 일단 근로한 기간만큼 가불금에서 제외할 것을 동의하는 서면 정도는 확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임금전액지급원칙의 예외근거 마련), 이를 초과하는 금전은 민사적으로 지급을 요구하되,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 형사상 소송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직원의 가불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미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미 근로한만큼의 임금을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경우인데 지금 상황은 이를 초과하는 금전을 지급하여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2. 일단 근로한 기간만큼 가불금에서 제외할 것을 동의하는 서면 정도는 확보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임금전액지급원칙의 예외근거 마련), 이를 초과하는 금전은 민사적으로 지급을 요구하되,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 형사상 소송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가불(임금 선지급)을 해줬는데 일주일도 안 되어 그만두겠다고 하고, 아직 정산받아야 할 돈도 남아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이미 근로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가불금과 정리(상계)할 수 있으나, 근로 제공분을 '초과'해 미리 지급한 가불금은 임금이 아니라 사실상 대여금이므로 민사적으로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 법적 쟁점
①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에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② 다만 제43조 제1항 단서 및 판례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한 상계는 허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근로한 기간분 임금에서 가불금을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근로 제공분을 초과하는 가불금은 임금의 성격이 아니므로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무관하며, 반환받지 못하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대여금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사 정산 시 '근로한 기간분 임금에서 가불금을 공제하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확인서)을 받아 두세요.
둘째, 공제 후에도 남는 초과 가불금은 반환 기한과 금액을 명시한 확인서·차용증 형태로 정리하세요.
셋째, 임의 반환을 거부하면 지급명령·소액사건 민사소송 등 절차를 활용하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받아낸 기망 정황이 뚜렷하면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