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근로계약을 쓰면 처음 3개월 수습 기간엔 최저시급의 90%만 줘도 된다고 들었는데, 단순업무 하는 사람한텐 그게 안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치킨집은 튀김 담당, 포장, 손님 응대까지 이것저것 다 시키는데 이것도 단순업무로 쳐서 100% 다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인지 어부를 문의주셨습니다.
1.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보면 코드를 9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줌 코드9가 단순노무업무를 상세히 나누고 있습니다.
2. 일단 직원의 업무 중 치킨조리나 손님응대 부분을 볼 때 단순노무업무라고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3. 따라서 수습중 최저임금의 10프로 감액은 적용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직원의 업무가 단순노무업무인지 어부를 문의주셨습니다.
1.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보면 코드를 9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줌 코드9가 단순노무업무를 상세히 나누고 있습니다.
2. 일단 직원의 업무 중 치킨조리나 손님응대 부분을 볼 때 단순노무업무라고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3. 따라서 수습중 최저임금의 10프로 감액은 적용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치킨집 아르바이트에게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즉 이 업무가 감액이 금지되는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킨 조리·손님 응대 등을 수행하는 업무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보기 어려워, 요건을 갖추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수습 감액의 요건 (최저임금법)
①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최대 3개월)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② 다만 2018년 개정으로, 근로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단순노무업무 종사자'에게는 이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③ 치킨집에서의 치킨 튀김 조리, 포장, 손님 응대 등은 일정한 숙련과 판단이 필요한 업무로, 대분류 9의 단순노무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습 감액 적용이 가능한 직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계약서에 수습기간(3개월 이내)과 수습기간 중 임금(최저임금의 90% 등)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이 규정이 없으면 하루를 일해도 감액이 불가합니다.
둘째, 감액하더라도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의 90%인 9,288원 미만으로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셋째, 업무 내용이 단순노무인지 애매하다면, 실제 수행 직무를 근로계약서·직무기술에 구체적으로 남겨 두어 감액 적용의 근거를 확보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