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직원 한 명을 주 6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시키고 있어요. 월급은 230만원 넘게 드리고 있고, 점주인 저 포함해서 총 4명이 일하는 작은 매장이에요. 이 경우에도 휴게시간 1시간을 꼭 챙겨줘야 하는 게 맞나요?
직원의 휴게시간 부여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언급하신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라면 최소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합니다..여건상 한번에 길게 부여하기가 어렵다면 나누어서 부여하여되고, 식사시간으로 부여하여도 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 위 직원의 임금 규모가 근로시간의 길이를 볼 때 법정 최저기준에서 많이 모자라니 임금책정을 다시 한번 고려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의 휴게시간 부여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언급하신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라면 최소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합니다..여건상 한번에 길게 부여하기가 어렵다면 나누어서 부여하여되고, 식사시간으로 부여하여도 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 위 직원의 임금 규모가 근로시간의 길이를 볼 때 법정 최저기준에서 많이 모자라니 임금책정을 다시 한번 고려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6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에게 휴게시간 1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네, 휴게시간 부여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므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휴게시간 규정
①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② 낮 12시~밤 11시는 총 11시간 구속이므로, 1시간 휴게를 제외하면 실근로 10시간입니다. 한 번에 1시간을 빼기 어렵다면 30분씩 2회, 20분씩 3회로 나누어 부여해도 됩니다. 식사시간을 휴게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③ 휴게시간 미부여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임금 수준도 함께 점검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은 아니지만, 주 6일·1일 실근로 10시간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매우 길어 월 환산 근로시간이 상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 가산수당 의무는 없지만,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230만원 수준은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니, 실제 월 근로시간으로 재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의 길이와 시각(예: 15시~16시)을 명시하세요.
둘째, 실제로 그 시간에 근로에서 완전히 벗어나 쉬도록 운영하세요(대기·호출 상태는 휴게가 아닌 근로로 봅니다).
셋째, 월 급여를 실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고, 부족하면 임금을 조정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