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주6일 근무자, 쉬는 시간 꼭 1시간 줘야 하나요?

Q

지금 직원 한 명을 주 6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시키고 있어요. 월급은 230만원 넘게 드리고 있고, 점주인 저 포함해서 총 4명이 일하는 작은 매장이에요. 이 경우에도 휴게시간 1시간을 꼭 챙겨줘야 하는 게 맞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휴게시간 부여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언급하신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라면 최소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합니다..여건상 한번에 길게 부여하기가 어렵다면 나누어서 부여하여되고, 식사시간으로 부여하여도 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 위 직원의 임금 규모가 근로시간의 길이를 볼 때 법정 최저기준에서 많이 모자라니 임금책정을 다시 한번 고려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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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휴게시간 부여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언급하신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라면 최소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합니다..여건상 한번에 길게 부여하기가 어렵다면 나누어서 부여하여되고, 식사시간으로 부여하여도 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아니지만 현재 위 직원의 임금 규모가 근로시간의 길이를 볼 때 법정 최저기준에서 많이 모자라니 임금책정을 다시 한번 고려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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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6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에게 휴게시간 1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네, 휴게시간 부여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므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휴게시간 규정 ①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② 낮 12시~밤 11시는 총 11시간 구속이므로, 1시간 휴게를 제외하면 실근로 10시간입니다. 한 번에 1시간을 빼기 어렵다면 30분씩 2회, 20분씩 3회로 나누어 부여해도 됩니다. 식사시간을 휴게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③ 휴게시간 미부여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임금 수준도 함께 점검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은 아니지만, 주 6일·1일 실근로 10시간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매우 길어 월 환산 근로시간이 상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 가산수당 의무는 없지만,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230만원 수준은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니, 실제 월 근로시간으로 재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의 길이와 시각(예: 15시~16시)을 명시하세요. 둘째, 실제로 그 시간에 근로에서 완전히 벗어나 쉬도록 운영하세요(대기·호출 상태는 휴게가 아닌 근로로 봅니다). 셋째, 월 급여를 실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고, 부족하면 임금을 조정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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