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매장 보는 알바, 브레이크타임 못 만드는데 휴게는 어떻게?

Q

알바생이 일 좀 익으면 혼자 매장 보게 하려고 하는데, 업종 특성상 브레이크타임 잡기가 힘들어요. 휴게시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장도 직원도 길게 일하는 걸 원하는데, 휴게시간 때문에 무조건 4시간 넘기면 안 되는 건지, 그게 정말 근로자한테 좋은 건지도 의문이고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4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일정 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미부여시 근기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2. 1인 매장이라고 하여 예외가되는 것은 아니니 휴게시간을 쪼개서라도 규정된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시던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일단 휴게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임금관련문제라도 원천봉쇄되니 계약서에는휴게시간 부여기준은 적시하시고 유급부여토록 하여 서면상이라도 법에 맞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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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4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일정 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미부여시 근기법 위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2. 1인 매장이라고 하여 예외가되는 것은 아니니 휴게시간을 쪼개서라도 규정된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시던지 하여야 할 것입니다..일단 휴게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임금관련문제라도 원천봉쇄되니 계약서에는휴게시간 부여기준은 적시하시고 유급부여토록 하여 서면상이라도 법에 맞게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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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 혼자 근무하는 1인 매장에서 브레이크 타임을 두기 어려운 상황에서 휴게시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휴게시간 부여는 강행규정이라 1인 매장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4시간 미만으로만 일해야 한다'는 것은 오해이며, 휴게시간을 쪼개서라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몇 시간이든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4시간 초과 근무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4시간마다 휴게를 끼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이 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③ 주의할 점은, 1인 매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자리를 지키는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있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명목만 휴게시간으로 두고 실제로는 손님을 응대하게 하면 휴게 미부여가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하루 중 손님이 뜸한 시간대를 골라 30분씩 나누어 휴게시간을 배치하고, 그 시간에는 문을 잠그거나 '휴게 중' 안내를 붙여 실제로 쉬게 하세요. 둘째,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의 길이와 부여 시각(예: 15시~15시 30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명시가 없으면 나중에 휴게시간이 유급 근로시간이었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셋째, 여건상 온전한 휴게 보장이 어렵다면 그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한 임금체불 문제는 원천 차단되나, 휴게 미부여라는 법 위반 소지는 남으니 가급적 실질적인 휴게 보장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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