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마감 5분 전에 별일 없으면 정리하고 나가라고 배려해준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당연한 권리처럼 돼버렸어요. 할 일이 남아있어도 5분 전이면 알아서 마무리 짓고 퇴근 준비하더라고요. 근무시간 끝까지 일 시킬 수 있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제가 눈치를 보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조기퇴근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위의 사유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정해진 근로의 종업시간은 준수할 것을 주지시키고 이를 계속 어길 경우에는 징계될 수도 있다는 경고와 개선의 여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시간 미준수시 그 시간만큼 임금공제 등의 조치를 시행하시고, 조출에 대한 징계를 수위를 높여가며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기퇴근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위의 사유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정해진 근로의 종업시간은 준수할 것을 주지시키고 이를 계속 어길 경우에는 징계될 수도 있다는 경고와 개선의 여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시간 미준수시 그 시간만큼 임금공제 등의 조치를 시행하시고, 조출에 대한 징계를 수위를 높여가며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배려로 근무 종료 5분 전 퇴근 준비를 허용했더니 그것이 당연시되어, 일이 남아 있는데도 정시 전에 퇴근 준비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이 사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처분이어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종업 5분 전 퇴근 준비만으로는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법적으로 이런 점을 유의하세요
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정당성과 서면통지(제27조)를 갖추지 못한 해고는 원직복직·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정해진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기본 의무이므로, 정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무노동 무임금)할 수 있습니다.
③ 반복되는 근태 불량은 징계사유가 되며, 경고·시정지시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징계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 최종적으로 해고에 이를 여지도 생깁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종업시간까지는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조기 퇴근 준비는 지시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그 내용을 문서(공지·문자)로 남기세요.
둘째, 그럼에도 반복되면 그때마다 경위서를 받고 구두·서면 경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개선 기회를 부여한 기록을 축적하세요.
셋째, 조기 퇴근으로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임금에서 정확히 공제하고, 근태대장에 남겨 두세요. 이런 절차적 기록이 쌓여야 훗날 부득이 해고하더라도 정당성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