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 목, 금, 토, 일요일마다 나오던 알바가 그만두면서 연차수당을 요구하네요. 알바한테도 연차수당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4월 한 달 일하고 마지막 주 금토일은 안 나오고 연차로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이러면 안 나온 그 3일도 원래 받던 시급만큼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처음 장사하는 거라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법이 직원 위주로만 짜인 것 같아서 인건비 부담이 크네요.
직원의 연차휴가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요건은 사업장의 규모가 5인이상 사업장이면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도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이니 두 가지 요건 모두 해당되는지 일단 판단하시고, 어느 하나도 불충족한다면 부여의무는 없습니다.
2. 충족된다면 1년미만 사업장인 경우 월 개근하면 1일씩 발생하고, 누적된 한도에서 사용하면 그사용일은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계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목·금·토·일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4월 한 달 근무 후 마지막 금·토·일을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연차유급휴가는 모든 아르바이트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한 연차일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통상의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요건에 미달하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연차휴가 발생 요건과 일수
①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60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근로시간)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발생 일수)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최대 11일). 즉 4월 한 달만 개근한 경우 그 다음 달에 1일이 생기는 구조여서, 한 번에 금·토·일 3일을 연차로 소진할 만큼의 잔여 연차가 쌓여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먼저 우리 매장이 5인 이상인지, 이 아르바이트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둘 중 하나라도 미달하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둘째,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그동안 개근으로 발생·누적된 연차 일수 한도 내에서만 유급 처리하면 됩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까지 소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셋째, 연차 사용일은 결근이 아니라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원래 그 요일에 지급하던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발생 근거와 사용 내역을 근태대장에 남겨 분쟁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