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랑 둘이 하는 배달집도 근로계약서·4대보험 필요한가요?

Q

배달 전문으로 가게 연 지 4개월 됐는데, 남편이랑 저 둘이서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쓰고 4대보험 가입하는 게 필수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남편의 4대보험 등 의무여부 문의주셨습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와 같은 일반적인 직원에게 이행,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다만 원하시면 산재보험은 가입은 가능하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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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남편의 4대보험 등 의무여부 문의주셨습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와 같은 일반적인 직원에게 이행,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다만 원하시면 산재보험은 가입은 가능하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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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배달 전문점을 남편과 둘이 운영하시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남편)와 둘이서만 운영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나 4대보험 가입 같은 일반 근로자에 대한 의무는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과 판단 기준 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을 적용 제외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대표적인 동거친족에 해당합니다. ② 4대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친족(배우자 등)을 근로자로 보지 않아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며, 국민연금·건강보험도 배우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또는 지역가입자)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다만 이는 '동거친족만' 있을 때의 이야기이고, 배우자 외에 제3자 근로자를 1명이라도 채용하면 그때부터는 사업장 전체에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의무가 적용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현재처럼 부부 둘만 근무한다면 근로계약서·4대보험 의무는 없으나, 사업소득·건강보험 지역가입 등 세무·보험 처리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둘째, 산재보험은 의무는 아니지만 '중소기업 사업주 및 그 가족 특례'로 임의가입이 가능하므로, 배달업 특성상 사고 위험이 크다면 가입을 적극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셋째, 향후 외부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면 그 시점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신고,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생기므로 미리 준비해 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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