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험료를 반반씩 나눠서 내고 있는데도 직원이 부담스럽다면서 4대보험 없이 그냥 일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의 4대보험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니 가입을 탈퇴하고 사업소득세 등으로 전환하시라고 조언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장님이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전부 내지 일부를 부담하는 식으로 운영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방법론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직원의 4대보험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니 가입을 탈퇴하고 사업소득세 등으로 전환하시라고 조언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장님이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전부 내지 일부를 부담하는 식으로 운영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방법론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다는 상황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법정 강제 의무이지, 노사가 합의로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직원이 원치 않더라도 임의로 탈퇴시키거나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전환해 처리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부담을 줄이는 '방법론'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법적 근거와 위험
①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미가입·거짓신고 시 과태료 및 보험료 소급 징수 대상이 됩니다.
② 실질이 근로자인데도 4대보험을 피하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로 위장하면, 추후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보험료 소급 부과, 퇴직금·주휴수당 등 미지급분까지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어 오히려 손실이 큽니다.
③ 근로자 부담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몫이지만, 사업주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실질 부담을 낮추는 것은 적법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가입은 유지하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월 보수 일정 기준 미만·소규모 사업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으십시오.
둘째, 근로자에게 4대보험이 실업급여·건강보험·노후연금 등 본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임을 설명해 인식 차이를 좁히십시오.
셋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면 근로시간·급여 구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되, 미가입이라는 위법 선택은 피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