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있는 직원 월급,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Q

경력에 따라 급여를 어느 정도 차등해서 줘야 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책정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아무래도 신입직원이라도 경력자와 초심자를 임금면에서 구분하여야 함이 장기근속도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만, 2. 업종의 특성상 경력보다는 업무난이도나 내용에 따라 임금차이나 나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어서 이를 쉽게 설명드릴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3. 일단 동종업계와 유사규모의 업종을 조사하여 임금차별의 근거를 살펴보시고, 그 임금수준의 편차를 벤치마킹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리적인 임금책정 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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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책정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아무래도 신입직원이라도 경력자와 초심자를 임금면에서 구분하여야 함이 장기근속도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만, 2. 업종의 특성상 경력보다는 업무난이도나 내용에 따라 임금차이나 나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어서 이를 쉽게 설명드릴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3. 일단 동종업계와 유사규모의 업종을 조사하여 임금차별의 근거를 살펴보시고, 그 임금수준의 편차를 벤치마킹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리적인 임금책정 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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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경력에 따라 급여를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면 좋을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경력별 급여에 대한 법정 기준(정해진 금액이나 인상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하한선만 지키면, 그 위로 임금을 어떻게 설계할지는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다만 합리적 기준 없이 정하면 형평성 시비가 생길 수 있어 나름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임금 책정 시 고려사항 ① (법적 하한) 어떤 경우에도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주휴수당 포함 시 실질 시급은 더 높아짐) 이상은 보장해야 합니다. ② (차등의 합리성) 경력·숙련도·업무 난이도·책임 범위 등 객관적 기준에 따른 차등은 정당합니다. 다만 성별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등에 저촉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③ (동기부여) 신입과 경력자를 임금에서 구분하면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근속연수보다 실제 업무 난이도·성과에 연동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동종 업계·유사 규모 매장의 임금 수준을 조사해 시장 시세를 파악하고, 이를 벤치마킹해 우리 매장의 기준선을 잡으세요. 둘째, '기본급 + 경력 가산 + 직무·성과 수당' 같은 단순한 임금 테이블을 만들어 두면, 이후 채용·인상 시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책정 기준을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명확히 반영해, 직원이 임금 구성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하세요. 투명한 기준이 결국 분쟁 예방과 장기근속으로 이어집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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