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알바 한 달 30시간, 계약서랑 4대보험 어떻게 하나요?

Q

외국인 대학생을 파트타임으로 한 달에 30시간 정도 쓰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세금 신고 부분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서 등의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이니 내국인과 동일하게 그 작성 및 교부의무를 이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4대보험이나 세금 신고는 해당 근로자의 비자 종류 등에 따라 가입의무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비자종류에 맞는 관리 방향을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참고로 비자에 따라 주 근로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체류자격별 메뉴얼을 확인하여 채용조건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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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서 등의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이니 내국인과 동일하게 그 작성 및 교부의무를 이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2) 다만, 4대보험이나 세금 신고는 해당 근로자의 비자 종류 등에 따라 가입의무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비자종류에 맞는 관리 방향을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참고로 비자에 따라 주 근로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체류자격별 메뉴얼을 확인하여 채용조건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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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한 달 30시간 근무하는 외국인 대학생(파트타임)을 고용하려 하시는데,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계약서는 국적과 무관하게 반드시 작성·교부해야 하지만, 4대보험 가입 의무와 세금 처리는 외국인의 '체류자격(비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유학(D-2)·어학연수(D-4) 등 비자는 시간제 취업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법 근로가 됩니다. ▶ 항목별로 짚어드리면 ①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해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면 가급적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병기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② 취업허가: 유학(D-2)·연수(D-4) 유학생은 출입국·외국인청의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학기 중 주당 허용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허가 없이 고용하면 사업주도 불법고용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허가서·비자·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③ 4대보험·세금: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체류자격과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보험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소득세는 원천징수 후 신고해야 하며, 구체적 세무처리는 세무사와 병행 상담을 권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채용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해당 비자의 시간제취업 허용 요건과 시간 한도를 확인하세요. 둘째, 유학생이면 학교 확인과 출입국청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은 뒤 근로를 시작하세요. 셋째,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내국인과 똑같이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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