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일하고 그만둔 직원이 주휴수당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Q

직원 5명이 안 되는 작은 가게예요. 하루 11시간 근무(휴게 1시간 포함)에 주5일, 월급 280만원으로 계약한 직원이 있어요. 원래 쉬는 이틀 중 하루는 주휴수당으로 급여를 주고, 나머지 하루는 무급으로 처리해왔는데요. 1) 이렇게 하루는 유급, 하루는 무급으로 하는 게 맞는 방식인가요? 2) 이 직원이 토, 일, 월 사흘 총 33시간만 일하고, 밤 11시에 갑자기 연락해서 그만두겠다면서 3일치 주휴수당까지 얹어서 입금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줘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용직이라고 표현은 하셨지만 1개월 280만원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직 근로자라고 판단됩니다. (2) 주5일 근로자라면 언급하신대로 주 휴무일 중 1일은 무급휴무, 나머지 1일은 유급주휴일로 부여하는 방식은 극히 정상적입니다.  (3) 3일만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시급제 계산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근로자는 월 28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로 취급될 것이어서 280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일할 계산(또는 일할 계산으로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최저임금에 부합하는 임금)으로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약 일당이 정해져 있다면 3일치 일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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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용직이라고 표현은 하셨지만 1개월 280만원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직 근로자라고 판단됩니다. (2) 주5일 근로자라면 언급하신대로 주 휴무일 중 1일은 무급휴무, 나머지 1일은 유급주휴일로 부여하는 방식은 극히 정상적입니다.  (3) 3일만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시급제 계산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근로자는 월 28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로 취급될 것이어서 280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일할 계산(또는 일할 계산으로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최저임금에 부합하는 임금)으로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약 일당이 정해져 있다면 3일치 일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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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280만원으로 정한 근로자가 3일만 근무하고 밤에 퇴사를 통보하며 3일치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비록 '일용직'이라 표현하셨지만, 1개월 28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실질은 월급제 근로자로 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때 발생하므로, 며칠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 '3일치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1주'를 채워야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토·일·월 3일(합 33시간)만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시급제 계산법으로는 한 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했다고 보기 어려워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3일치 주휴수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다만 월 280만원의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계산(280만원 × 근무일수 ÷ 월 근무예정일)하여 지급하면 되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④ 하루무급·하루유급주휴 방식(주5일 근무 시 휴무 2일 중 1일 무급·1일 유급주휴)은 정상적인 설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3일 근무분은 일할계산으로 지급하되, 시급 환산액이 2026년 최저임금(10,320원)에 미달하지 않는지 검산하세요. 둘째, '3일치 주휴수당 별도 지급'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근로계약서와 계산 근거로 설명하세요. 셋째,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서에 월급 구성(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여부)과 무급휴무일을 명시해 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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