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에 금요일, 토요일 이틀만 하루 4시간씩 나오는 알바생이 있는데, 이 친구도 퇴직금을 챙겨줘야 하나요?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2. 따라서 언급하신 직원의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1년이상을 근로하고 퇴직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원의 퇴직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2. 따라서 언급하신 직원의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1년이상을 근로하고 퇴직하더라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이 직원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4시간 × 2일)으로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② 주 8시간 근무는 15시간의 절반 수준이므로 명백히 초단시간에 해당합니다.
③ 이 요건은 근속기간 전체를 뭉뚱그려 보는 것이 아니라, 4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판단합니다.
▶ 주의 — 이렇게 되면 달라집니다
만약 중간에 근무를 늘려 특정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 된 구간이 있다면, 그 구간은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계속 초단시간을 유지'한 경우에만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근무요일·시간을 명시해 주 15시간 미만임을 문서로 남기세요.
둘째, 성수기 등에 일시적으로 근무시간을 늘렸다면 그 기간의 4주 평균을 다시 확인하세요.
셋째, 퇴직금 의무가 없더라도 주휴수당(15시간 미만은 미발생) 등 다른 항목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관리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