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년 채운 직원, 퇴직금 얼마로 계산하나요?

Q

1년을 꽉 채우고 그만두는 직원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데,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인정되며.. 2. 퇴직금 계산법은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의일수)×총근속일÷365일로 계산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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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인정되며.. 2. 퇴직금 계산법은 30일×(퇴직전3개월임금총액÷그기간의일수)×총근속일÷365일로 계산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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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채우고 퇴직하면,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계산 구조 ① 법적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이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계산식: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총재직일수 ÷ 365) ③ 평균임금 =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여기서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연간 지급분의 3/12), 연차수당(연간 지급분의 3/12) 등이 포함됩니다. ▶ 간단 예시 월급 210만원(3개월 630만원, 그 기간 총일수 92일)인 직원이 딱 365일 근무했다면, 1일 평균임금은 630만원 ÷ 92일 ≈ 68,478원, 30일분은 약 205만원이 퇴직금이 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직 직전 3개월 임금대장으로 임금총액과 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세요. 둘째,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하한 보장). 셋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퇴법 제9조), 미지급 시 지연이자·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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