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도 안 되는 외국인 알바, 최저임금 다 줘야 하나요?

Q

외국인 직원이 일주일에 15시간도 안 되게 짧게 일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최저시급을 꼭 지켜서 줘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외국인 근로자의 시급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수습중 근로자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인 외국인 구별하지 않고 법정 최저임금이상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2) 설령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으로는 지급하여야 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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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외국인 근로자의 시급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수습중 근로자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인 외국인 구별하지 않고 법정 최저임금이상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2) 설령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으로는 지급하여야 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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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외국인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최저시급을 꼭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국적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시간당 임금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법적으로 짚어볼 점 ①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이 지급 기준이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②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보다 낮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③ 예외적으로 낮게 줄 수 있는 경우는 '수습기간 감액'(1년 이상 계약·수습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90%)뿐인데,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에게는 이 감액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든 국적과는 무관한 기준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시급을 2026년 기준 최소 10,320원 이상으로 책정하세요. 둘째, 외국인 고용 시에는 체류자격(비자)상 취업이 허용되는지, 시간제취업 허가가 필요한 비자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불법고용 시 별도 제재). 셋째,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그대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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