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이 일주일에 15시간도 안 되게 짧게 일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최저시급을 꼭 지켜서 줘야 하나요?
외국인 근로자의 시급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수습중 근로자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인 외국인 구별하지 않고 법정 최저임금이상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2) 설령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으로는 지급하여야 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시급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수습중 근로자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인 외국인 구별하지 않고 법정 최저임금이상은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2) 설령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저임금으로는 지급하여야 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외국인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최저시급을 꼭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국적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시간당 임금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법적으로 짚어볼 점
①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이 지급 기준이 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②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보다 낮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③ 예외적으로 낮게 줄 수 있는 경우는 '수습기간 감액'(1년 이상 계약·수습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90%)뿐인데,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에게는 이 감액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든 국적과는 무관한 기준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시급을 2026년 기준 최소 10,320원 이상으로 책정하세요.
둘째, 외국인 고용 시에는 체류자격(비자)상 취업이 허용되는지, 시간제취업 허가가 필요한 비자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불법고용 시 별도 제재).
셋째,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그대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