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만 쉬는시간 없이 근무시켰는데 이거 문제되나요?

Q

평일엔 9시~18시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 챙겨주고 있고, 토요일은 9시~17시로 휴게 없이 근무시켜왔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길 들었어요. 최근 직원이 힘들다면서 사람을 더 뽑아주든가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사정상 못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받아들이면 그만두겠다고 하고요. 토요일 휴게시간 없는 부분이 위법이라던데, 혹시 퇴사하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합의서를 받아둬야 할까요? 제가 너무 앞서 걱정하는 걸까요.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나쁜 마음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되네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휴게시간에 대한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8시간 근로하면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를 부여하여야 하는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이를 어길시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2) 따라서 토요일에 휴게시간 없이 8시간 연속근로후 퇴근시키고 임금은 8시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문제는 없지만) 휴게시간 규정은 어긴 것이 되어 문제가 됩니다. (3) 이는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서약서에 따라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니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시고, 연속하여 1시간 휴게가 여건상 어렵다면 30분씩 2번, 또는 20분씩 3번이라고 분할하여 부여하는 식으로 운영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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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휴게시간에 대한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8시간 근로하면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를 부여하여야 하는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이를 어길시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2) 따라서 토요일에 휴게시간 없이 8시간 연속근로후 퇴근시키고 임금은 8시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문제는 없지만) 휴게시간 규정은 어긴 것이 되어 문제가 됩니다. (3) 이는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서약서에 따라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니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하시고, 연속하여 1시간 휴게가 여건상 어렵다면 30분씩 2번, 또는 20분씩 3번이라고 분할하여 부여하는 식으로 운영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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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과 합의해 토요일 휴게시간을 없앴는데, 퇴사 후 이를 문제 삼을까 걱정되어 어떤 합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당사자가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나 서약서를 받더라도 위반 상태가 치유되지 않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면책 합의서'가 아니라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는 근무설계'입니다. ▶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휴게는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무를 일찍 끝내는 방식(조기퇴근)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③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근로자 동의(서약서)가 있어도 강행규정 위반은 그대로 성립합니다. 임금을 8시간 전부 지급하더라도 '임금체불'이 아닐 뿐, '휴게 미부여'라는 별개의 위반은 그대로 남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토요일 8시간 근무에도 1시간 휴게를 반드시 배치하세요. 한 번에 1시간이 어렵다면 30분씩 2회, 20분씩 3회로 분할 부여가 가능합니다. 둘째, 근로계약서에 요일별 휴게시간의 위치와 길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세요. 셋째, 실제로 휴게한 시각을 근태기록으로 남겨두면, 추후 분쟁 시 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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