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파트로 일하는 직원, 풀타임 바꾸면서 퇴직금 미리 정산해도 되나요?

Q

3년 정도 파트타임으로 일해주신 아주머니를 이번에 풀타임(종일 근무)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줘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그 허용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나, 시간이 늘어난 경우는 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단시간 근로에서 풀타임 근로로 근로조건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의 적법요건으로 보지는 않으니 미리 정산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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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그 허용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나, 시간이 늘어난 경우는 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단시간 근로에서 풀타임 근로로 근로조건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의 적법요건으로 보지는 않으니 미리 정산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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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3년간 파트타임으로 근무해 온 직원을 종일(풀타임) 근무로 전환하려는데, 이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도 괜찮은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파트타임 → 풀타임(근로시간 증가)' 전환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의로 정산하더라도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왜 그런가요 ①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허용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본인·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도입,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 ② 이 중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는 사유로 인정되지만, 반대로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경우는 열거된 사유에 없습니다. ③ 따라서 풀타임 전환을 이유로 한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 미해당으로, 정산금을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어 나중에 실제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3년+α)에 대해 다시 정산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시간 증가를 이유로 한 중간정산은 진행하지 마세요(무효 리스크). 둘째, 정산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근속을 그대로 이어가고, 최종 퇴직 시 전체 기간을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셋째, 근로조건(시간·급여)이 바뀔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변경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남겨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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