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정도 파트타임으로 일해주신 아주머니를 이번에 풀타임(종일 근무)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줘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그 허용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나, 시간이 늘어난 경우는 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단시간 근로에서 풀타임 근로로 근로조건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의 적법요건으로 보지는 않으니 미리 정산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그 허용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나, 시간이 늘어난 경우는 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단시간 근로에서 풀타임 근로로 근로조건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의 적법요건으로 보지는 않으니 미리 정산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3년간 파트타임으로 근무해 온 직원을 종일(풀타임) 근무로 전환하려는데, 이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도 괜찮은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파트타임 → 풀타임(근로시간 증가)' 전환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의로 정산하더라도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왜 그런가요
①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허용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본인·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도입,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
② 이 중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는 사유로 인정되지만, 반대로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경우는 열거된 사유에 없습니다.
③ 따라서 풀타임 전환을 이유로 한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 미해당으로, 정산금을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어 나중에 실제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3년+α)에 대해 다시 정산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시간 증가를 이유로 한 중간정산은 진행하지 마세요(무효 리스크).
둘째, 정산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근속을 그대로 이어가고, 최종 퇴직 시 전체 기간을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셋째, 근로조건(시간·급여)이 바뀔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변경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남겨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