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잔 자꾸 깨는 직원, 손해액 월급에서 빼도 되나요?

Q

처음엔 그냥 실수려니 했는데 요즘 들어 유리잔 깨는 일이 잦아진 직원이 있어요. 이 손해 본 금액을 그 직원 월급에서 차감해도 문제없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기물 파손에 대한 책임 소재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고가의 물건들로 즐비한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한 파손 책임을 모두 근로자의 몫으로 돌리게 되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2) 손해배상이 불가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관계의 특수성, 제품의 파손 가능성, 이를 다루는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주의를 하여야 파손을 막을 수 있는지의 정도 및 동일한 사건의 발생 빈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통상의 일반 근로자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막기는 어려운 것은 아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3) 그러나 노동법적인 문제에서 국한해 보면 이의 파손된 고의/과실여부나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금액을 임의로 정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가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되 전혀 다른 국면에서 민사상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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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기물 파손에 대한 책임 소재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고가의 물건들로 즐비한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한 파손 책임을 모두 근로자의 몫으로 돌리게 되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2) 손해배상이 불가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관계의 특수성, 제품의 파손 가능성, 이를 다루는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주의를 하여야 파손을 막을 수 있는지의 정도 및 동일한 사건의 발생 빈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통상의 일반 근로자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막기는 어려운 것은 아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3) 그러나 노동법적인 문제에서 국한해 보면 이의 파손된 고의/과실여부나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금액을 임의로 정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가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되 전혀 다른 국면에서 민사상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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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유리잔 등 기물을 반복적으로 파손하는 직원에게 그 손해액을 급여에서 차감해도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손 손해액을 사업주가 임의로 정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짚어볼 점 ①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임금 공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로, 근로자의 고의·과실과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민사상 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② 판례는 근로관계의 특수성상 사용자도 업무상 발생 가능한 손실 위험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배상 범위를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상적 주의를 기울여도 발생할 수 있는 파손까지 전부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③ 사전에 '파손 시 얼마를 배상한다'는 손해배상액을 근로계약에 미리 정해두는 것도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임금은 약정대로 전액 지급하시고, 파손 문제는 별도의 민사적 절차로 분리해 다루세요. 둘째, 파손이 잦다면 원인을 점검하세요. 동선·기물 배치·취급 교육으로 예방이 가능한 부분인지, 고의·중과실에 의한 것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셋째, 고의·중과실이 명백하고 손해가 크다면, 사진·수리 견적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뒤 배상을 청구하거나 합의로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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