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직원 수 5명이 안 되는 작은 가게예요. 알바 친구가 쉬는 시간에 배고파서 튀김기에 떡을 넣고 튀겨 먹으려다가 떡이 튀면서 기름이 팔에 튀어서 화상을 입었어요. 이 친구는 3.3% 떼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 알바인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지 감이 안 잡히네요.
알바생의 산재발생시의 대처방향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해당 직원의 부상에 대해서는 원칙대로라면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산재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2) 다만, 사업소득세 납부 직원이라고 하니, 아마도 근로자이지만 4대보험 미가입상태로 인건비 처리를 3.3%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산재로 처리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근복에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산재처리를 진행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산재로 처리될 것이고 그동안 가입하지 않은데에 따른 패널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3) 실제로는 근로자와 소위 공상합의를 하여 병원비나 부상으로 근로하지 못하게 될 경우의 급여 문제를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원칙은 지금이라도 산재로 처리하도록 하여(선제적으로 산재 가입절차를 밟아) 차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진행하심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알바생의 산재발생시의 대처방향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해당 직원의 부상에 대해서는 원칙대로라면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산재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2) 다만, 사업소득세 납부 직원이라고 하니, 아마도 근로자이지만 4대보험 미가입상태로 인건비 처리를 3.3%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산재로 처리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근복에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산재처리를 진행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산재로 처리될 것이고 그동안 가입하지 않은데에 따른 패널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3) 실제로는 근로자와 소위 공상합의를 하여 병원비나 부상으로 근로하지 못하게 될 경우의 급여 문제를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원칙은 지금이라도 산재로 처리하도록 하여(선제적으로 산재 가입절차를 밟아) 차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진행하심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휴게시간에 튀김기로 자기 식사를 만들다 화상을 입은 경우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3.3% 계약자라는 점도 함께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당연가입 대상이며, 3.3%로 신고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산재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화상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것이 사업주에게도 가장 안전한 방향입니다.
▶ 법적으로 이렇습니다
①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이면 규모와 무관하게 당연가입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② 휴게시간 중 사고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사업장 시설(튀김기 등)을 이용하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식사 준비가 휴게시간 중 통상 수반되는 행위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③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 일한 근로자라면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급여징수금 등 페널티가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지금이라도 산재보험 가입(성립신고)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세요.
둘째, 이른바 '공상합의'로 병원비만 사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산재 은폐로 이어질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셋째, 사고 경위(시각·장소·경과)를 기록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두면 업무상 재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