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뽑을 때 4대보험 필수인가요, 3.3%는 안 되나요

Q

이번에 알바를 새로 뽑으려고 하는데요, 무조건 4대보험 가입시켜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프리랜서처럼 3.3% 떼고 처리해도 되는 조건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인건비 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알바생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근로소득세로 처리하는 것이 맞으며, 사업소득세(3.3%) 공제는 정상적인 인건비 처리 방향은 아닙니다. (2) 물론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근로자성이 없는 자)라면 3.3% 공제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방향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이지만 명목상으로 사업소득자로 보게 된다고 하여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을 가입하여 정상 처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인건비 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알바생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근로소득세로 처리하는 것이 맞으며, 사업소득세(3.3%) 공제는 정상적인 인건비 처리 방향은 아닙니다. (2) 물론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근로자성이 없는 자)라면 3.3% 공제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방향이지만, 실질은 근로자이지만 명목상으로 사업소득자로 보게 된다고 하여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을 가입하여 정상 처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3.3%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아르바이트라도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로 처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3.3% 사업소득 공제는 근로자성이 없는 진정한 프리랜서에게만 적용되는 방식이며, 실질이 근로자인데 명목만 프리랜서로 처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4대보험 적용 기준 ① 국민연금·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 대상입니다. ②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나,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이면서 3개월 미만 근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③ 산재보험: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면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당연가입입니다. 즉 근무시간에 따라 일부 보험은 제외될 수 있어도, '3.3%로 처리하면 4대보험을 면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채용한 사람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한다면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을 적용하세요. 둘째, 실질은 근로자인데 3.3%로 신고하면, 추후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경우 미납 보험료 소급 부과와 과태료 부담이 사업주에게 돌아옵니다. 셋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임금명세서 교부를 함께 이행하면 세무·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