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시간씩 최저시급으로 일하면 한 달에 얼마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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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 7시간 일하면 월급이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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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근로일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원하시는 임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2) 주5일 근로자라고 가정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므로 (35시간+7시간주휴)*(365/7/12)*9620원=1,755,650원이 주휴수당 및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이니 임금 책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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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루 7시간 근무할 경우 월급이 얼마가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월급을 산정하려면 '주 며칠 근무하는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월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주5일 근무를 가정해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 월급 계산(일 7시간·주5일·2026년 최저임금 기준) ①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② 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 5일 = 35시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주 7시간분)이 발생합니다. ③ 월 유급시간 = (주 소정 35시간 + 주휴 7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42 × 4.345 ≒ 182.5시간. ④ 월 임금 = 182.5시간 × 10,320원 ≒ 1,883,400원(세전, 주휴수당 포함). ▶ 유의하실 점 첫째, 위 금액은 세전 기준으로, 실제 지급액은 소득세·4대보험료 공제 후 달라집니다. 둘째, 주4일·주6일 등 근무일수가 다르면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이 달라져 월급도 바뀝니다. 셋째,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이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 × 시급으로만 계산합니다. 넷째, 연장·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근로가 있으면 5인 이상 사업장은 각각 50%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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